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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벌197
강렬한벌19720.08.26

시급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출근 10분일찍 퇴근 정리후 10분 늦게를 강요받습니다, 꼭 이행해야 하나요?

시급으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출근 10분일찍 해서 미리 다 준비해야하고

퇴근 은 시간 마감 후 뒷정리를 전부 마치고

인수인계까지 한후10분 늦게 퇴근하기를 강요받습니다

하루 20분이지만 이게 쌓이면 꽤 긴 시간인데,

꼭 이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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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 체결시 소정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바, 10분 일찍 출근하고 10분 늦게 퇴근하는 시간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해당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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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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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 10분과 퇴근 20분에 대한 근무한 내역을 증거로 모으거나 사진을 찍어서 남긴다면 퇴직 이후에 노동청에 이 시간에 대한

    임금체불로 진정이 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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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이므로 이 시간에 맞춰 출근퇴근하면 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며 그 시간에 준비 또는 정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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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된 근로시간만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

    당연히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을의 입장에서 20분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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