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근무 알바사원 일당이 이상합니다
얼마전에 식품회사 2일 알바글 올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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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있는 식품회사에 알바사원으로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취업했습니다
첫날 아침 8:30에 일시작해서 오후 1시까지 쉬는시간 없이 계속 일을 하길래, 라인작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1~2시까지 1시간 이었습니다. 둘째날 08:30 - 13:20까지 역시 쉬는 시간없이 일하고 점심 먹고 오라더니 2시에 와서 일 시작하라길래 왜 2시냐고 물어보니까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점심 먹으러 나와서 바로 퇴근해버렸습니다. 이거 노동 착취 아닌가요? 알바신분이지만 노동부에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알바를 소모품취급하는 저런 회사에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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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 가능하다고 답변들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아침 8시 30분에 일 시작해서 쉬는 시간 없이 일하고 1시~2시 점심시간 후 4시까지 일하고 마쳤습니다
일요일에는 아침 8시 30분에 일 시작해서 쉬는시간 없이 일하고 1시 20분에 점심식사하고 오랬는데 40분만 쉬라고해서
일 더 안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첫날 7시간 30분 둘째날 4시간 50분, 총 12시간 20분 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금된
내역 확인을 해보니 66,472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최저시급 계산해봐도 10만원정도인데, 일요일은 공휴일 작업이라서 더 계산되는게 아닌지..아니면 제가 1시 20분까지만 일하고 그냥 관둬서 그날 시급을 적용을 안한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여내역 확인하고 노동부에 신고할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