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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그렇지만 퇴직원(사직서) 제출없이 계속근로하는 것이 깔끔합니다.2.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한 것으로 서류를 꾸미더라도,실질적으로는 공백없이 계속근로를 한 것이라면,이 형식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퇴직금도 계산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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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직원의 월급에서 동의하에 매월 일정액을 차감하고 월급을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됩니다.가능합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해주세요. " ~~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 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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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단기계약, 정규직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기간이 2년을 넘었다면, 이미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습니다.더이상 계약직이 아닙니다.근로자가 원하는 만큼 계속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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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한명이 4대보험 넣기를 거부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4대보험 가입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다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2. 차선책으로는 말씀하신대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가 진다는 각서라도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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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을 대체휴가로 주지만, 대체휴가쓸 기회를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나)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보상휴가를 사용할 시간조차 없다면, 당연히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에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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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3년째 안올려줍니다.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동종업계의 동종 직무의 근로자와 비교해서 이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선생님의 오래된 연봉액이,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면,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재직중에 이직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확실하게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를 회사에 알리고 협상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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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보는 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평가 저조자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대상이 육아휴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별 이유 없어도),근로자가 거부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인원조정을 위해서 결국 해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 사유 등을 지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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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1년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대상) 조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1차 사용촉진시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2차 사용촉진시에 하는 것입니다.(회계연도 1.1 기준, 7.21~10.31까지 상용시기 지정해서 통보함)퇴사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해 주세요.근로기준법 제61조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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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도 수습기간 이후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2. 주휴수당은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에도 근로를 계속하면(예정되어 있다면),발생합니다.3.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요량으로,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매주 15시간 이상을 근로시킨다면(연장근로라고 하면서),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거나,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을 분석하여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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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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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보다 더 단기간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총기간 2년 이내라면, 얼마든지 계약기간을 달리해서(분할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다만, 총계약기간 2년이 초과되면 더이상의 계약직 계약은 하지 못합니다.무기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외사유는 있습니다.아래 법조문을 참고해주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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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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