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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20.08.05

계약직 인원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계약직인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계약직 인원 계약시 최소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1년이 아닌 6개월 이하의 계약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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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할 뿐이지 말씀하신 것 처럼 1년이 아닌 6개월 이하의 계약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최소 계약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회사에 필요에 따른 기간을 설정하고 근로자가 합의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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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ㆍ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 따라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노사 당사자가 자유롭게 근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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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계약갱신을 통해 2년을 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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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라 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1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계약도 유효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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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보다 더 단기간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총기간 2년 이내라면, 얼마든지 계약기간을 달리해서(분할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계약기간 2년이 초과되면 더이상의 계약직 계약은 하지 못합니다.

    무기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외사유는 있습니다.

    아래 법조문을 참고해주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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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의 최소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계약기간도 유효하고, 심지어 1일단위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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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법은 최대 근로계약을 2년으로 정하고 있을 뿐 최소 근로계약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계약을 하는 것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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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2년의 범위에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소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하의 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너무 단기간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수차례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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