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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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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나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들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5인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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