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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05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나요?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조항들 가운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5인미만의 상시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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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1.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2.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3.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4.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5.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6.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7.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8.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9.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 조항은 근기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거된 조항 이외의 법 조항은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조항으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금지 및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3조, 제24조), 휴업수당(제46조), 근로시간의 제한(제50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가산수당 지급(제56조), 취업규칙(제93조) 등 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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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법조항은 없습니다.

    2. 그래서 해고가 부당해도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해고를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는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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