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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8.05

육아휴직을 회사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직원에 대해 회사 경영상의 이유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는 곧 희망퇴직등 인적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결정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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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되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승인을 보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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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요건은 두가지 이며, 이외어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없습니다.

    1. 만 8세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2. 해당 사업장 6개월이상 근속

    근로자가 사용하려는 날 30일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한경우, 부여해주셔야하며 30일이 준수되지 않은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뒤에 시작하도록 조정할 수 있으나 거부는 법 위반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거부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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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과는 다르게 요건이 되는 근로자(해당 사업장 내에서 근로기간 6개월 이상)가 신청하는 경우에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함으로써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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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본문). 다만,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단서).

    2. 육아휴직 허용 예외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제4항제4호).

    3.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경영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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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은 육아휴직의 거절 사유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근무한 날이 6개월 이상이라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승인을 보류한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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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희망퇴직 등 인적 구조조정)와 육아휴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고, 육아휴직 신청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해서 결과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 승인을 보류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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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래 법적요건을 만족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6개월 미만 근로자 이외에는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

    2. 더군다나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20.2.28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모두 지급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3. 육아휴직 거부는 위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고용노동지청의

    시정조치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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