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수당 질문!!!!!!!!!
연차사용 촉진제?
그걸루 회사에서 7월 초에 연차 11개가 남앗다고 올해 말일 까지 사용하라고
계획서를 보내 줬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여 보내 주었구 계획서상 7월 26일에 한번
8월 3일에 한번사용해서 11개 중 9개가 남앗는대
9개사용전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못받는다고 들어서 여쭤봅니다
재직은 2년 7개월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차 사용촉진을 하였고, 질문자님이 2일에 대해서만 연차사용을 지정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차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11개 모두를 지정하고 2일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퇴사할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퇴사시점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제대로된 절차를 거친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답을 드립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의거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란 사용자의 적극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들이 휴가를 미사용시에는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휴급휴가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의무를 면제하기 위한것입니다.
허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서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올해 말까지니 12월말까지) 퇴직으로 인해서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해당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도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 -4-25) "만약 근로자들이 퇴사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기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전 3개월전)가 끝나는것과는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남아 있는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쓰지않고 12월말 전에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2379)는 근로자들이 2012.1.31.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촉진제도는 연차휴가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회사가 알려주어 언제까지 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회사에 통보하도록 하고(1차 촉진),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경우(2차 촉진) 회사에 연차 보상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회사가 1차 촉진을 하여 질문자님이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회사는 2차 촉진을 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님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도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연차휴가촉진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회사에서 거쳤어도,
연차사용계획일 이전에 퇴사하여 미사용연차가 남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하여 휴가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94, 회시일자 : 2005-10-10)
아직 퇴직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촉진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멸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소멸되어 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죠?
연차사용촉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의 2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적법하게 사용촉진이 되어 추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1. 연차사용계획서 제출 지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
위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사용계획을 1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아래 그림으로 이해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촉진제는 연차사용가능기간 만료 후 수당지급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기전 퇴사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시에 남아있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지급되는 것이 맞고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촉진은 2회에 걸쳐 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1차 촉진이 된 상태이고 남은 9일에 대해 2차 촉진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앞으로 9일에 대해 날짜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소멸하며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1년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대상) 조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
1차 사용촉진시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사용촉진시에 하는 것입니다.(회계연도 1.1 기준, 7.21~10.31까지 상용시기 지정해서 통보함)
퇴사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