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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받았는데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끝나고 한달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간 각종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합니다.ⓐ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경영상 어려움을 증빙하는 자료를 위·변조한 경우ⓑ 인위적 감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감원한 근로자를 자진퇴사로 이직 처리하고 지원금을 신청ⓓ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적게 지급하였음에도 전부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대상자가 휴업·휴직 기간에 출근하였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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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보너스 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같은 자녀에 대해서 두번째 육아휴직을 하면 적용됩니다.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조건, 금액 등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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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분들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2. 취업규칙(사규)이 있다면 이것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에 퇴근시간이 18시이고, 그렇게 근무를 했다면 그에 합당한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 실제 근로제공시간, 급여명세서를 검토해서 일치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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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이 재건축될때에 퇴직금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1년이 안되면 미발생합니다.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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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턴)으로 근무 6개월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복학하더라도 구직활동을 계속하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받을수 있습니다.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5일 근무하였다면 해당됩니다.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연령 50세미만), 소정급여일수는 120일분입니다. 4개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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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에 해당한다면 수급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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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오피스에서 일을 하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된 환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보건의료 종사자는 업무 범위와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겹친다는 점을 입증하면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2. 업무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업무관련성 판단 기본 원칙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 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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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주40시간 근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그렇게 쉬는 것을 원한다면 사용자(사장)와 합의(동의)하면 될 것입니다.2. 휴일대체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거나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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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을 근무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2. 퇴직일로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에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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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 퇴직금 문의드림니다.얼마정도를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용직이라고 불리는 근무자도, 매달 상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그래서 매달 임금을 수령했다면),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2. 퇴직금은 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가 됩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30일치 * (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3. 정확하게 계산하시려면, 입사일, 퇴사일(마지막출근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네이버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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