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주40시간 근무 궁금합니다.
근로를 함에 있어
주말근무가 불가피하여 토요일, 일요일 근무 시 그 주 2일을 쉬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예를들면 8월1일 근무일경우 그 전 7월 29일 쉬는게 문제는 없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근로시간은 휴일을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일요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 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대법 2008.11.13, 2007다590).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1일이 주휴일이라면,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7.29일을 휴일로 하고 8.1에 근로하도록 고지하여 실근로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휴일의 대체는 1. 단체협약에 명시하거나, 2. 대체될 휴일을 사전에 특정하여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 고지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기본적으로 "월요일 ~ 금요일"이고,
특별한 사정상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른 날로 쉬게 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회사에서 취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휴일대체
2. 보상휴가제
[1. 휴일 대체인 경우]
휴일 대체란 간단하게 말해서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이 휴일인지 휴무일인지 질문상 확인은 되지 않으나 무급휴일이라고 가정하면
8월 1일 토요일과 7월 29일 수요일을 바꾸어서 29일에 쉬고, 8월 1일에 일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사용자 자의적으로 변동시킬 수는 없고 아래 법내용처럼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보상휴가제인 경우]
보상휴가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해당 대가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은 가산이 붙기 때문에 8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하였다면 1.5배하여 12시간치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1.5일 쉬어야 겠죠.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가 그렇게 쉬는 것을 원한다면 사용자(사장)와 합의(동의)하면 될 것입니다.
2. 휴일대체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취업규칙(사규)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거나
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4시간 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주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등 휴일 대체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원래의 휴무일인 8월 1일에 근무를 하고 대신 7월 29일에 휴무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1815, 회시일자 : 2006-07-21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휴일의 대체란 노사합의에 의해 취업규칙 등에 미리 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 즉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조치하는 것을 말함.
휴일대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달리 정한 바는 없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져 있거나 당사자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고 있으며, 적법한 휴일대체인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 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99다7367 2000.9.22)
다만, 위와 같은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하며(법무 811-18759, 1978.4.8)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따라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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