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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염소193
환한염소19320.07.26

근무하는 동안 겸업 금지를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겸업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만 반영하면 되나요? 취업규칙에 어떤 조항을 추가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참고) 예전에 S사 대기업에 다닐 때 인사팀에 통보 없이 겸업을 해서 수익을 얻을 경우, 해고나 감봉 등 인사조치를 취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회사에 동의를 얻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이렇게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겸업은 제한하는 것을 채용공고에 넣는 등의 조치를 했는데...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용 때부터 투잡이나 겸업을 허용하지 않으니 투잡을 원할 경우, 지원을 하지 말라고 채용공고에도 공지하고 면접 때도 공지하고 있습니다.)

겸업의 기준은 근로 또는 작업의 결과로 수익을 얻는 것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작업, 외부 강의, 컨설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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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하매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 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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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직한 상태로 타인에게 고용되거 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정도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사유에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필히 안내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서약서도 받으면 좋을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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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주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2.예외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 겸업으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준 경우(지각과 결근이 잦거나, 업무태도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영업미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 및 해고가 가능합니다.

    위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먼저 취업규칙 상 징계규정과 해고규정에

    - '직원이 약정된 근로시간에 회사의 허락없이 타 직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직종에 겸직하므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징계 또는 해고한다는 규정을 넣으시

    면 됩니다.

    2) 둘째, 겸업금지 및 영업금지 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는 방법입니다.

    추정컨대, 외부강의 및 컨설팅 업을 겸업금지 항목으로 넣으시려는 경우 보다 세밀한 겸업금지 서약서 및 영업금지 서약서를

    통하여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사업장의 업종, 겸업금지서약서 및 영업금지서약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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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모두 회사 내규에 규정하시면 될 것으로서, 보통은 취업규칙, 노조가 있다고 한다면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면 되겠습니다.

    취업규칙의 경우, 징계나 해고 부분에 그런 내용을 삽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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