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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환한염소193
환한염소193
20.07.26

근무하는 동안 겸업 금지를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겸업 금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만 반영하면 되나요? 취업규칙에 어떤 조항을 추가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참고) 예전에 S사 대기업에 다닐 때 인사팀에 통보 없이 겸업을 해서 수익을 얻을 경우, 해고나 감봉 등 인사조치를 취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회사에 동의를 얻고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이렇게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겸업은 제한하는 것을 채용공고에 넣는 등의 조치를 했는데...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용 때부터 투잡이나 겸업을 허용하지 않으니 투잡을 원할 경우, 지원을 하지 말라고 채용공고에도 공지하고 면접 때도 공지하고 있습니다.)

겸업의 기준은 근로 또는 작업의 결과로 수익을 얻는 것을 포함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작업, 외부 강의, 컨설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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