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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곰20
보랏빛곰2020.07.27

회사폐업으로 다른회사로이직 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수없나요?

1년이상 재직중인 회사가 폐업을하여 옆에있는다른회사로 바로 이직을했습니다. 일해보니 잘 맞지않아 2달만에 나오게되면 실업급여신청이 안되나요? 이전직장 이 폐업이라 원래는 신청이 되는부분이었습니다. 다시 구직활동을 하고싶은데 불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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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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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업급여 수급 요건중에서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것을 봅니다.

    2.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이 맞지 않아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케이스라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3. 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 취업하셔서 그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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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이직사유 충족 여부는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따라사 마지막으로 퇴사하신 회사에서 자진사직으로 인하여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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