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업급여 수급 요건중에서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것을 봅니다.
2.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이 맞지 않아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는 케이스라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3. 현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 계약만료 등의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 취업하셔서 그곳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