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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회사에서 자진 퇴사하라고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시에는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2.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 신고시에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 1년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이전 직장도 합산합니다. 3. 그리고 권고사직 신고냐, 자진사직 신고냐 이전에 근로자는 회사의 건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결국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몇달치 월급),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선택)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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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으면 연차를 다 소진하고 가라는 회사.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그런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 주는 경우(소멸)는,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사용촉진의무를 다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뿐입니다. 이 경우에만 법에 의해서 소멸합니다.3. 미지급시에 노동청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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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불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시에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2. 그동안 월급에서 10퍼센트씩 공제했나요? 이것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일로 14일 이내에 전액(일시불)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14일 이내에 위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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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급여로 정부보조금 타는 회사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직원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2.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수급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액을 거둡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사기 등 혐의로 고발조치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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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지급대상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지급액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일~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재취업하여 6개월(‘14년 수급자격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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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인데요.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근로자의 산재 가입여부를 떠나서 산재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면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은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다만, 산재처리 후에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되어 추방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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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의 적법성이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일근로는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인 주휴일(보통 일요일), 근로자의 날 근로를 의미합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약정휴일에 출근하게 되면 이것도 휴일근로입니다.2. 회사에서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다만,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기 힘들어서 업무지시를 하면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3. 휴일근로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휴일근로가 발생했다면,회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를 시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중복 추가되어 시급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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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때문에 자진 퇴사해도살업급여 및 년차수당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또는 퇴사로 미사용시에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 이내 청구가능합니다.최초 연차수당 발생일로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입사 후 1년 후에 연차휴가 발생, 이것이 1년후에 최초 연차수당 발생함)그러므로, 미사용분이 있다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자진 사직이므로, 원칙은 실업급여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혹시 모르니 고용센터에 문의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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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노동착취를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지금이라도 근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2.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상시5인 이상 사업장 여부, 통장입금내역 등으로 최저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매년, 매월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 임금과 그동안 받아왔던 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올해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세전 325만원 가량 받으셔야 합니다.(휴게시간 1시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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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 시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어머님의 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주말수당이라는 수당은 없습니다. 아래 가산수당 3가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함.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함.22시~06시 사이 근로하시면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함.휴일근로 가산수당은 평일에 하루 쉬는 날에 출근했을 땜 발생함. 주휴수당은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8시간분만을 인정함. 즉, 하루치중 8시간까지만 인정함.아래 기본급에 8시간*4.345주*시급이 포함되어 있음.참고하세요.1) 기본급 : 하루8시간,주5일에 대한 임금 209시간*시급(최저시급이라면 8590원), 주휴수당 포함됨.2) 5일간 연장근로수당 : 1시간*5일*4.345주*시급, 식사시간1시간 제외하면 하루9시간근무이므로, 8시간초과 1시간 적용, 한달은 4.345주임.3) 6일째수당 : 9시간*4.345주*시급4) 야간수당 : 6시간*6일*4.345주*시급*0.5배, 22시~06시 사이의 근로시간중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함.참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번,3번에 각각 1.5배 함. 4번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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