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큰 기업은 아니지만 이번에 인사팀 신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8월 졸업인데 빠르게 들어와서 많은 직원분들이 예뻐해주고 계십니다.
문득 저를 보며 저만한 딸이 있는데, 자기 딸 어렸을 적 모습은 모른다고 직접 키우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요즘은 육아휴직이 있어서 여성직원들은 많이 쉬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남자는 육아휴직이 없는지 조심스레 여쭤봤는데, 당연히 남자는 일해야지 무슨 휴직을 해 ! 이렇게 말하는데, 남자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기법 제6조는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자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할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는 남자에게도 육아휴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없습니다.
위반시 벌금형(5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법 제19조제1항 본문)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 제19조 제1항, 법시행령 제10조)
가.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 제37조 제4항 제4호)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