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직장에 2018년9월3일에 입사해서 일하다가 허리에 무리가 와서 중간중간 년차로 치료받고 일했어요
그러던중19년11월초에 허리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을 갔다가 허리3번디스크에 문제가 생겨서 6주진단을 받고 2달을쉬었습니다
2달쉬었던걸 퇴직금 정산할때 빼는지 아니면 연속근무로 계산을해주는지 알고싶네요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은 포함합니다.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합니다.
2. 단, 취업규칙(사규)에 무급휴가(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합니다.
3.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고 재입사한 것이라면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만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