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강요도 직장 괴롭힘 금지법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IT계열 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신입사원입니다.
이제 5개월찬데 업무 배우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건 회식입니다.
술을 정말 못마시는데 팀장님이 회식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녁식사는 식사가 아닌 술먹는 자리입니다.
일주일에 3번이상씩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신입 챙겨주는거라며 자꾸 술을 따라주고,
안마시면 남자는 술을 마실 줄 알아야한다며, 먹다보면 는다고 자꾸 술을 권합니다.. 근데 먹고 몇번이나 토하고, 업무 중간 중간 병원을 몇번이나 갔는지 몰라요.
회식 강요. 술강요도 직장괴롭힘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라야 합니다. 위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회식 등 강요행위의 경우에도 지위 등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음주, 흡연, 회식강요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도 직장내 괴롭힘의 한 유형(사례)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