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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을 안해도 되는 조건이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연차휴가의 고유목적인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통보하면 의무가 끝납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시기를 명시한 통보를 받고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합니다.이외에 동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제도가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는 합의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면 적법하게 대체되므로, 대체되는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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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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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기준이 모호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말씀하신대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계산을 하는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귀하의 경우에는 무급인 기간(정직)이 포함되지 않게 더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종 3개월에 정직기간이 포함되지 않게 퇴직일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0원인 기간이 포함되면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혹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잘못은 했지만, 양정이 과할 수 있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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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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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부당해고 사유가 맞나요? 맞다면 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추후 해고당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상사에게 구두, 카톡 등으로 해고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계속근무하고 싶다고 하세요. 가능하면 녹취도 하세요.상사가 대답이 없으면 본사 인사과에 해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받으세요.해고일로 90일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개월~5개월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사전에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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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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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법정용어가 아닌,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의 뜻이 애매합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실업급여(법 제4장), 육아휴직급여 등(법 제5장) 적용 제외(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전 사업 적용(19.1.15시행)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나,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당연, 임의, 상호주의로 구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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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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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도 수습기간으로 일하던중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구제방안이 없습니다.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하루에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개~5개월치 월급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고,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그래서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한달간의 연인원/한달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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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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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적용시기를 입사월에서 회계년도로 바꿀시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 주면 문제가 없습니다.회사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입사일 18.7.1 인 근로자는 19.1.1에 15개*(6/12)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1에 15개, 21.1.1에 15개입니다. 만약에 20. 8.1에 퇴사를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는 7.5개+15개이지만, 입사일 기준으로는 15개+15개입니다. 7.5개의 차액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정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그리고 이것 외에 17.5.30 입사자부터는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있으니 빠트리지 않아야 합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11개월)동안에는 한달 개근시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의 것과 별도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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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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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서 연봉 협상 후 4개월 후에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시면 됩니다.아시는 것처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전 기간의 임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일정 기간 특별한 사유(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의 변동)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런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된 사례는 이렇습니다. 택시운전사 a씨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해둔 상태로 퇴직 시점이 예상되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퇴직전 3개월 동안 평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했습니다. 그 결과 퇴직 전 3개월간의 월 임금이 그 이전 5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비해 약 75% 가량 증가(통상임금 외 운송수입금입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업적금을 비교하면 4배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상시대로 근로를 했을 때보다 퇴직금이 75프로 이상 늘게되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현저하게 많아져야 문제가 됩니다. 사례마다 현저함의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연봉인상으로 임금이 커지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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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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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꼭 강제퇴사여야만 가능한가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반드시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사유중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생각되시면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와 통화하거나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자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별표 2] <개정 2014.6.17>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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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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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이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만 살펴보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했을 때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한 소멸, 동법 제62조의 특정 근로일과의 대체합의를 하여 적법하게 대체된 경우뿐입니다. 이 2가지를 제외하고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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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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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당일날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
질문에 답변드립니다.먼저 갑작스런 해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해고일로 3월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2개월~5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해고가 정당하려면 절차, 사유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정리해고라면 그 절차가 더 까다롭습니다. 부당해고 가능성이 매우 크니, 대처방안에 대해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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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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