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가능할까요?

2019. 04. 15. 00:24

2019년 2월 19일부터 일했고

2019년 4월 14일자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4월 14일 당일날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는 카페에서 주말알바로 토일에 3월 10일까지

9시간 하였고, 3월 16일 주말부터 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9시간,7시간 일하면서 휴게시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알바한지 2개월 약간 안되었고

휴게시간 30분 한번도 주어진적이 없는데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9.1.15 부터는 입사 후 3개월 이내의 해고에 대해서 한달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시해고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개월이 넘은 시점에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3. 만약에 카페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15. 04: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