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휴게시간 미지급 신고가능할까요?
2019. 04. 15. 00:24
2019년 2월 19일부터 일했고
2019년 4월 14일자로 부당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4월 14일 당일날 해고 통보받았습니다.
근로는 카페에서 주말알바로 토일에 3월 10일까지
9시간 하였고, 3월 16일 주말부터 7시간
근무하였습니다.
9시간,7시간 일하면서 휴게시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알바한지 2개월 약간 안되었고
휴게시간 30분 한번도 주어진적이 없는데
해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