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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

5.1일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가요?

직원이 2명인 자영업이며,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도 모두 출근을 합니다.

이렇게 5.1일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출근해서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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