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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급제는 기존 월급+1.5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시급제는 기존 월급이 없으니, 2.5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둘 다 같은 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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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퇴직금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은 동일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어느 경우에나 365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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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직원들한테 회사에서 급여외 나가는 비용은 어떤게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을 하면 남은 것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그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면 추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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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게되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괜찮나요?
시작할때 근로 계약서등은 형식적으로라도 없는데요. 추후에 문제될께 서로에게있지 않을까요?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 사용자 모두에게 안 좋습니다.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확정, 증거로서의 서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고,사용자는 이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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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어렵습니다.인원을 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입니다.이때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를 해주고, 이걸로 부족하다면 위로금을 얹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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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등을 통해서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23:00 ~ 07:00 등등으로요.법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법의 내용을 하한선으로 해서, 이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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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근로계약서및 등본 미제출
그렇지 않습니다.이유를 떠나서(심지어 무단결근이어도),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아름답지 못하게 헤어지면, 회사도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므로(노동청에 신고,출석, 조사받아야 함) 가능하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후임 채용까지 어느정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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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신청하고 아직 승인이 떨어지기 전
지금 산재도 언제 될지 모르고 퇴사도 못하고 있어서 1년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있는데 이걸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에 진정서 넣거나 할수 있는게 있나요?네.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라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제 퇴직하면 받으세요. 노동청에 진정 넣는 것 아닙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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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자취방에 같이 살면 오빠소득이 저한테도 영향이 끼치나요?
1유형, 2유형이 지원대상 요건이 다릅니다. 참고하시고, 고용센터에도 문의해보세요.1유형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2유형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 자영업자 등청년: 15세~34세 구직자(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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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급조건이 있고, 사용자(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입니다.받은 적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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