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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

정규직직원들한테 회사에서 급여외 나가는 비용은 어떤게있나요?

정규직직원들한테 회사에서는 정해진 연봉외에 지출되는 부분들이 어떤것들이 있는건가요? 퇴직금외에도 지원되는사항들이 많다고들었거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복리후생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따라 상여금, 성과급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노동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수당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물론 미사용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퇴직금 등 법에서 명시한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직을 하면 남은 것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키면 추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되며 추가적으로 지급할 급여는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든 아니든 근로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같습니다. 퇴직금 외에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