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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직원 해고할 수 있나요?

어려운 사정인데도 오랫동안 일해온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1년 후 복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업계 시장이 좋지 않아 회사 사정이 더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직원 한명을 정리해야할 것 같은데 육아 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이 지금 단축근무도 하고있고 업무 포지션도 애매해서 1명분 업무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 해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 되므로 부당해고입니다.

  •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종료한 후 복직한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종료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면 되도록 해고보다는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부분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날 기준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 단축근무를 하고 있다거나 업무 포지션이 애매함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장해고에 해당하므로, 가급적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가 어렵습니다.

    인원을 조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권고사직입니다.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때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를 해주고, 이걸로 부족하다면 위로금을 얹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