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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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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를 직원이 내는게 맞는 걸까요?알려주세요~
다음달부터 식대를 5만원씩 내야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식대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 제공을 이유로 식대를 내라고 하면 안 먹는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해결하거나 식사를 싸오면 될 것입니다.9시간씩 하루종일 근무하면서 식대까지 받는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네. 물론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각자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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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불가능한 부서 이동은 합법인가요?
네. 부당한 인사명령이 될 수 있습니다.일단 퇴사하지 마시고, 출퇴근하면서 바로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세요.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쳤는지도 살펴봅니다.노무사와 상담하고 진행하세요.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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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가 2023년 1/1~ 12/3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사람은 계속 근로관계가 없어 연차 수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그렇지 않습니다. 1년 미만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최대 11개 가능함)2024년 1/2까지 (367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사람은 계속 근로 관계가 있다고 보아퇴사시 15개의 연차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1년 1일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면 위 11개 + 15개 발생합니다.다시 정리하면 1년만(혹은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개 발생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15개 추가발생합니다.(이때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15개, 80퍼센트 미만 출근하면 한달 개근에 1개씩만 계산함.)위 11개와 별개의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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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차 사용의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쁜 월요일이나 금요일을 제외하고 화, 수, 목 중에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며 공휴일과 붙여서 연달라 쉬는 것 또한 제한을 뒀습니다. 그리고 연차 사용 시 사용 내역 또한 기재 하게끔 해놨습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날짜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유도 필요없습니다.제가 이리저리 찾아보니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한다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60조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보상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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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럴경우15시간이 넘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챙겨주면 되는건지 궁금하고안타깝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실근로시간(대타,연장)을 반영하지 않습니다.알바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4대보험을 할 수 없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는게 좋을까요?명시해두는 것은 자유이나, 그렇다고 해서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조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가입시켜줘야 하는 것은 사업주 의무입니다.단, 위에서처럼 주10시간 근로자라면, 3개월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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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급여 기준 유급인가 무급인가요
네.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급이 원칙입니다.그래서 9시 출근, 18시 퇴근하고, 점심 1시간을 주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 하루 8시간 임금이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유급처리해주는 회사도 간혹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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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연차소진 질문드립니다..
연차휴가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일 모두를 소진하지 않고 적어도 1일은 출근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서 18개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4일 사용, 1일 출근, 4일 사용 1일 출근 이런식으로 1일은 출근하셔서 주휴수당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속으로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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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악성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네. 민원을 담당하는 직업은 언제나 괴로운 것 같습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업종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노동청을 자주 방문하는데, 근로감독관도 민원인을 상대하는 힘든 일을 합니다. 종종 안타까운 사고 사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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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나요?
네. 사유에 해당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돌봄 휴가와 돌봄 휴직이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2. 연장근로의 제한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2020. 9. 8.>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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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사원우선 희망퇴직을 받느데 불법아닌가요?
한사람이 그만둬도 다른사람이 밥벌이를 할수있으니? 뭐 이상한 말을하는데, 위법사항은 아닌가요??그럴꺼면 다른가족 대기업다니는사람 먼저 권고퇴직요구해야 맞죠!!네. 그만두는 것을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원치 않으시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투세요.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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