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근로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가 2023년 1/1~ 12/31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사람은 계속 근로관계가 없어 연차 수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고
2024년 1/2까지 (367일) 근로하고 퇴사하는 사람은 계속 근로 관계가 있다고 보아
퇴사시 15개의 연차수당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2024년 1/1에 생기는 연차는 2024년으로 부터 1년의 80% 이상을 출근 하여야 1년차에 생긴 15개의 연차가 보존되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그 전에 퇴사시 1달에 1개로 보고 미사용 연차를 그만큼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1) 제가 아는바와 같이 366일 이상 근로시 15개의 연차가 생겨, 퇴사시 15개의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2) 아니면 다른 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1년이 지나고 80% 이상을 근로해야 15개의 연차가 확정이 되어 15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15개 미사용으로 가정 / 중도 퇴사시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