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근로자의 사정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두더라도 나중에라도 발각시 회사는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