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상에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명령은 부당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직, 전보 등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타 지역으로 전직, 전보 등의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발령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이에 따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알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 받기 위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해 회사의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