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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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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사장님이 주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관할 고용노동청(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신고하시면 됩니다.임금은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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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받을수 있는제도 알고싶어요
네. 고령자를 계속고용하면 지원하는 장려금이 있습니다.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등의 종류가 있습니다.아래 구체적인 내용, 지원금액, 신청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세요.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2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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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징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해고나 징계는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회사 규정에 따라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일단, 해고를 하려면, 회사 사규에 규정해 놓은 해고사유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정당하지 못합니다.그리고 나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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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일할계산법 시 최저임금 미달
네. 일할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하나씩 계산해보세요.선생님의 임금은 간단합니다. 계산도 간단합니다.주40시간으로 일하기로 하고, 월급 210만원이라면,선생님의 시급은 210만원/209시간=10,047원입니다.8시간씩, 4일만 근무했으니, 8시간*4일*시급=321,504원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세등 공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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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상해보험을 신청하시지 않아 상해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일하다가 다치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장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신청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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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알바때 퇴직금.
알바 2개월은 퇴직금 계산할때 근무 일수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바때 계약서를 한달씩 새로 썼는데 그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알바 사장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합니다.그리고 제가 10월 1일 입사이니까 퇴직금 받으려면 9월 30일이 아닌 10월 1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거겠죠?최초 입사일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정규직부터 계산한다고 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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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취득일장와 시스템상 계약일자 다른경우?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기간에 맞게 경력증명서도, 건강보험 취득일(공단에 문의)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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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네. 부당해고 맞습니다.산재치료를 위한 요양기간, 휴업기간에는 해고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재신청해서 치료 빨리 받으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쾌유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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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네.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개월내 하셔야 합니다.산재도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받으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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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지연이자 일수계산방법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각 퇴직연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시면 납입일이 나옵니다. 규약을 확인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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