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장님께서 상해보험을 신청하시지 않아 상해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로 일 하고 있고 6개월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 중에 물류박스를 옮기다 넘어져 인대 파열로 인하여 약 일주 정도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어 사장님께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쭈어보았는데 사장님께서 상해보험을 신청하시지 않으셔서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지가 프랜차이즈인데 본사 측에 말씀 드려 상해보험을 받아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기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상해보험이 아니라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업무 중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세요.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무조건 가입해줘야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