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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미려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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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상해보험을 신청하시지 않아 상해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이고

아르바이트로 일 하고 있고 6개월 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제가 근무 중에 물류박스를 옮기다 넘어져 인대 파열로 인하여 약 일주 정도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어 사장님께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을지 여쭈어보았는데 사장님께서 상해보험을 신청하시지 않으셔서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무지가 프랜차이즈인데 본사 측에 말씀 드려 상해보험을 받아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기 내용과 같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상해보험이 아니라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업무 중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재보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신청하세요.

  •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무조건 가입해줘야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