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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프레스공장에서 일하다 손을 잘려서 치료받는 과정에 해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오빠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인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합니다.

금영회사라고 하고 엄청 위험한 일 중 하나라고 하네요.

직원들 줄 손이 멀쩡하신 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저희 오빠도 몇 개월하다가 새끼 손가락 끝니 잘려서 그만 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하소연 할 사람이 없다며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위험한 일이라서 다른 일을 해도 되지만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 아닌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산재 기간 중 해고는 위법입니다. 산재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청 신고로 사용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기간중에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실제 해고를 당하였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재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금지 기간입니다. 해당 기간 내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기간 내 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다쳐 휴업하는 기간에는 해고가 절대 금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부당해고 맞습니다.

    산재치료를 위한 요양기간, 휴업기간에는 해고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재신청해서 치료 빨리 받으시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