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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잘못입금되었는데 성과급은해당이안되나요?
개인 실적에 의한 성과급은 임금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반영됩니다.다만,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로 계산하는 것으로,성과급의 경우 전체기간을 계산하지 않고,직전 1년치를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3개월치만 반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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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차이점이 궁금해요
4대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은 원칙에 벗어난 것입니다.그냥 4대보험 유지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신고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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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개시일과 종료일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말씀하신대로, 종료일이 없다면, 계약만료가 아닙니다.그리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자발적 퇴사로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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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예를 들어서 소정근로일이 5일인 경우에,5일 모두를 연차휴가 사용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 없습니다.반면에, 4일은 연차 사용하고 1일은 출근하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평소 금액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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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분이 수고한다고 어깨를 토닥였는데 성희롱으로 고소를 했어요
전후 상황, 정황을 봐야 할 것입니다.반복적인 다수의 행위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1회성이라고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니나,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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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때문에 입사일을 알아야하는데요 입사일을 모를때
월급액수를 보면서 추정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2번째 월급(12.2.3)은 한달 전액 지급한 것일 테니,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시면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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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부분만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하지 못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더라도,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참고로, 사유에 해당해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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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시말서를 써야돼나요?
시말서를 쓴다고 해서 바로 해고가 가능한 상황은 아니므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사실대로 육하원칙으로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자체를 거부하면, 또다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제출하세요.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꾸준하게 수집해서, 나중에 신고도 생각하세요.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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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를 한번은 작성한 상태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노동청, 검찰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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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할떄 퇴직기준 3개월 평균임금
네. 급여가 적어졌다면, 평균임금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다만,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비교합니다.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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