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때문에 입사일을 알아야하는데요 입사일을 모를때
입금내역 확인해보니깐 2012년 1월 3일이 첫월급날인데
사장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썻고요..
퇴직금때문에 입사일을 알아야하는데요 입사일을 모를때 어떻게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적어서 내야하는데 어쩌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입사일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입사일을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임금의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입사일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라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합니다. 내일이라도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의 취득신고한 입사일자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급여일을 역산하여 입사일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할계산하여 정기급여일에 새로운 입사자도 급여를 지급하므로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다면 근사치를 추정하여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월급액수를 보면서 추정해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번째 월급(12.2.3)은 한달 전액 지급한 것일 테니, 그 금액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시면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