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일부분만 중간 정산 가능한가요?
지금 1년 6개월차 요식업 정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사정이 있어서 퇴직금 중 100만원 정도만 미리 정산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질병이나 주택 문제가 아니라 개인 사정이라 신경이 쓰이네요.
사장님과 협의가 되면 가능한 부분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 보증금, 질병치료 등의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하지 못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더라도,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로, 사유에 해당해도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에석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280, 2006.1.26.).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질병에 따른 의료비 지출, 주택구입 등 법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