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개시일과 종료일
현재 카페 직원 채용하여 계약서 작성시 근로 개시일만 적고 있습니다. 시급이며 주5일 8시간 근무자입니다. 파트타이머가 아니라서 별도 종료일을 두지도 않았고 갱신관련 계약내용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한지 1년이 좀 지나서 스스로 퇴사를 하겠다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요청합니다. 이 직원 말로는 계약기간이 1년이 지나서 재계약 시점이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말이되나요? 저희는 오히려 일을 더 해달라고 했습니다계약서에 종료일이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