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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월급 이 정도면 하루에 얼마씩 버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20일에 입사를 했고 31일까지 임금이 정산된다면,한달월급/31일*12일치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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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급여도 날짜 지나면 체불되는건가요?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다만,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중간입사자라도 임금산정기간에 근로를 했고, 임금지급일이 도래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산정기간 1일부터 말일, 지급일 : 당월 말일 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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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을 했는데 그연봉을 못준다고 합니다
연봉계약을 완료한 상태가 아니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구두계약이라도 증거가 있으면 좋겠으나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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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입사 올해 5월 퇴사인데 남은 연차는 몇개가 되는건가요?
네. 1년 1일 이상 ~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 최대 11개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그러니 미사용분 있다면 모두 사용하세요.(사용못하고 퇴직하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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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하루 12시간 근무 300만원
12시간을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밥먹는 시간도 휴게시간이기 때문)/ 적어도 1.5시간 이상 있어야 하며,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휴게시간 명시하고 그대로 지키라고 하세요.근로계약서 다시 올려주시면 여러 노무사님들이 분석해드릴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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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다른 동료 직원들과 같이 행동하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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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퇴직금 계좌 내명의 다른계좌로 받을수 있나요
네. 근로자가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줘야 합니다.다만, 무단퇴사를 했다고 하니, 임금 및 퇴직금이 수월하게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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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부도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발생하면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노동청 신고하세요.정부에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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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퇴사, 급여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적어서 사직서 제출하면 됩니다.원하는 날보다 일찍 적으라고 하면 거부하시면 됩니다.급여는 사직일 전날까지 해서 일할계산합니다.참고로,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이 사직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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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날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네. 당사자간 합의하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수 있습니다.하단에 사용자, 근로자의 서명이 들어가면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소급하지 않습니다.작성하는 현재일로 적으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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