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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끔한나비163
4월22일 일 시작하고 31일이 급여일인데 안들어오고 다음달에 준다는데 이건 임금체불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원칙적으로 임금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에 발생한 임금을 5월 말일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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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4월 22일 근무시작후 4월 31일이 정기 급여일인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과 산정 기간은 별개이므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달의 임금을 그달 말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그 달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급여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간입사자라도 임금산정기간에 근로를 했고, 임금지급일이 도래했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산정기간 1일부터 말일, 지급일 : 당월 말일 이라면
지급해야 합니다.)
박준수 노무사
노무법인 리즌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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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지급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임금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정했다면 4월 22일 입사한 경우 4월 말일에 4월이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월 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 달 임금지급일에 그 다음달 임금까지 한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한번 회사에 원칙적인 내용을 이야기 하시면서 4월 임금 지급 요청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