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을 했는데 그연봉을 못준다고 합니다
3개월전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회사에서 잡았습니다 연봉올려주겠다고 다음 연봉계약때 반영시켜준다고하고 그 연봉계약날 갑자기 회사사정으로 줄수없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할때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벌금이나 이런게 나올까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봉인상액, 지급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임금체불인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시 약속한 연봉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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