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주40시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이므로,일단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다만, 연장근로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같이 올려주시면 정확한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약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총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5일+9시간)*4.345주*시급*1.5배가 되어야 합니다.946,210원입니다.휴게시간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맞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35시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