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인프피에요
인프피에요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중이셔서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었는데요 2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6월이 1년인데 이번에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만 1년 단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중간정산 받았더라도, 전체 근속이 1년 이상이므로

    잔여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여 사망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시에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 중간정산 받은 날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라도 그날 이후 최종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 치료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지만 이제 더이상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