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장기입원중이셔서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었는데요 2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6월이 1년인데 이번에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만 1년 단위에 미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중간정산 받았더라도, 전체 근속이 1년 이상이므로
잔여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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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여 사망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시에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 중간정산 받은 날 다음날부터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이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에라도 그날 이후 최종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 법정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 치료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지만 이제 더이상 치료비가 발생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