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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지 이전으로 인하실업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네.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여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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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인데 시급으로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작년 시급으로 계약되어 있어도, 그 시급이 올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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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계산을 이렇게 해도 되나요?
1년을 채우지 않았으면, 이런 논의가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일단 1년을 채우고, 그 1년간 소정근로일을 80퍼센트 이상 출근했는지, 못 했는지를 따집니다.1년을 채우지 못했으면, 출근율을 따지지 않습니다.그냥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연차휴가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구하세요.(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면, 통상임금 30일분 받을 수 있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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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 후 연장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 1.5배 계산, 이후에 2배 계산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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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쉬나요??
공무원은 노동법의 특별법인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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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정직원 대신 출근했는데 이것도 대타인가요?
선생님의 근로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주말만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수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대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연장근로시 1.5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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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병원 진료비 오르나요?
병원 진료비(야간 휴일 진료비등)는 해당 병원의 정책에 의한 것입니다.그러므로 해당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전화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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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세무사들 근무하나요?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입니다.사업장의 영업여부는 해당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하셔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이어도, 대표인 세무사나 노무사들은 일을 하기도 합니다.혹은 바쁜 시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휴일근로를 시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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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입니다 근데 달력에는??
네. 달력에 빨간날로 표시되는 것을 법정공휴일이라고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그래서 빨갛게 표시하지 않습니다.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면, 이 날은 유급휴일이 맞습니다.월급자는 원래 월급+1.5배 추가지급입니다.시급근로자는 2.5배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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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충족기간 될까요?????
충족되지 않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이어야 합니다.달력으로 한달이 되면 되는데요.입사일이 5.2이라면, 마지막 재직일은 6.1이 되어야 합니다.이렇게 해야 한달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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