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에 정직원 대신 출근했는데 이것도 대타인가요?
2023년까지 기존 평일에는 알바 없이 정직원 2명이서 근무를 합니다 공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2024년부터는 공휴일에 정직원 1명, 알바 1명 근무로 근무 형태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대타 근무로 봐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업무 관련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녹취본에 다른 정직원 1명이 본인이 출근 안 하겠다는 말이 녹음되어 있다고 합니다5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대타 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대타근무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 외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주말만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수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대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장근로시 1.5배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