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기존 평일에는 알바 없이 정직원 2명이서 근무를 합니다 공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았고요 근데 2024년부터는 공휴일에 정직원 1명, 알바 1명 근무로 근무 형태를 바꿨다고 합니다 이 경우는 대타 근무로 봐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업무 관련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녹취본에 다른 정직원 1명이 본인이 출근 안 하겠다는 말이 녹음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한, 대타 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대타근무란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 외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대타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