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촉탁직으로 재입사관련문의
형식적인 문제라서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정년 만료후에 재고용한 것이 맞다면 괜찮습니다.근로계약서만 다시 잘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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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나요??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그렇게 처리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며칠 근무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한달 이상 계약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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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까지 소진 후 1년 만근 퇴사 가능한가요?
사용자가 사용을 허가한다면 가능하겠으나,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하고, 1년전에 퇴사처리한다면 불가할 것입니다.그러므로, 안전하게 하시려면,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세요.이렇게 하시면, 안전하게 퇴직금 받을 수 있고,더불어서 연차수당 15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비교) 1년만 근무하면, 연차 11개만 발생함1년1일 근무하면, 연차 26개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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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늦게 쓸 경우 계약기간을 어떻게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더라도,입사일은 사실대로 작성되어야 합니다.실제로 입사한 날로 적으면 됩니다.하단의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사실대로 현재일로 적으면 됩니다.고용보험도 나중에 소급가입하더라도,실제 입사일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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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뭐가있을까요?
한달전 예고도 중요하지만,이것이 해고인지 여부가 더욱 중요합니다.사장이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해고와 다릅니다.해고라고 주장하시려면, 거부의사를 밝혔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고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음.애매한 상황입니다.강제로 그만두게 했다고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증거가 있다면 좋습니다.)고용노동청 신고해서 판단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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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병원문 닫을까요???
병원은 사기업이므로, 병원장 마음일 것입니다.다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인 것은 맞습니다.(유급휴일이어도 휴일수당 따로 주고 일을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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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재량인가요 공식적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모든 근로자 적용합니다.휴일근로이므로, 근로자 동의없이는 근로시키지 못합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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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6개월 근무 후 계약직 1년 근무 총 1년6개월 근무시 연차 계산 질의 드립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맞습니다.11+15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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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한달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다면,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사직서 제출하고, 한달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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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알바의 근로자의 날 임금 책정 질문
원래 근무일이 아니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하는 날(소정근로일)과 겹쳐야 유급휴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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