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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병원을 갈 생각인데 근로자의 날에 병원문이 닫을지 몰라서 오늘갈지 내일갈지 고민되네요. 근로자의 날에도 병원문 닫나요? 아니면 정상운영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근로를 하지 않는 이상 휴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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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원의 경우 개인 사업체 이므로,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운영여부가 달라집니다.
문의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문을 닫는 게 맞지만 휴일근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민 노무사
공인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원마다 운영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병원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병원은 사기업이므로, 병원장 마음일 것입니다.
다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인 것은 맞습니다.
(유급휴일이어도 휴일수당 따로 주고 일을 시킬 수 있음)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자의 날이라서 기본적으로 휴일입니다. 다만 근로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병원은 근로자의 날이라고 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시려는 병원에 미리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병원에 따라서는 휴일에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습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근로자의날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긴합니다. 그러나 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병원마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려고자 하는 병원에 연락해보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칙적으로 병원에서 근로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도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원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