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 알바의 근로자의 날 임금 책정 질문
24년 5월 1일은 수요일인데요.
토요일 하루 4시간 만 나오는 시급제 알바도 있고,
월 화 목 시급제로 근무하 시급제 알바도 있습니다.
둘 다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5월 1일에 원래 근무일이 아닌데요.
급여를 줄 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제로 근무중인데 원래 시급제는 일한만큼 급여책정하는거라 헷갈리네요.
이런 경우에 1주에 4시간을 일하건 40시간을 일하건 직원이니까 유급휴일 부여한다고 보고
무조건 1일치 임금을 더 주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분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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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닌 날에 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 겹치더라도 그날을 유급으로 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근무일이 아니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하는 날(소정근로일)과 겹쳐야 유급휴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