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나요??
제가 원래 고용보험 근로 인정일이 177일이라 실업급여 지급 인정일인 180일을 채우려고 영업직으로 회사를 취직 했습니다.
회사 취직 이후에 사장님에게 4대 보험을 넣어달라고 요청해서 사장님이 넣어주셨는데 제가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제가 4일 단기 알바를 구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8시간 근무 2일에 4시간 근무 2일을 해서 단기알바 업장 사장님이 3일을 고용보험으로 넣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전에 출근하기로하고 안했던 업장에서 2주 정도 4대보험이 들어간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궁금한것이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4대보험이 들어간 것이 실업 급여 지급에 문제가 되는지.
4일동안 일한 시간(8시간x2일+4시간x2일)을 3일(8시간x3일)로 고용보험에 넣어도 되는지.
처음에 언급했던 영업 회사 4대보험 2주를 제외하더라도 180일이 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지 않는지.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