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늦게 쓸 경우 계약기간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1월 31일부터 3개월 수습기간 끝나고 내일 모레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다니는 곳에서는 계약서를 수습 끝나야 쓴다고 미작성한 상태입니다. 4대보험도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혹시 이번에 계약을 할 때 1/31부터로 근로기간 시작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고용보험도 그때부터 가입한거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받은 급여를 뱉으면 되는건가요…….
지금 회사 상황이 어지러워서 중간에 잘리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고싶어서 최대한 더 일찍 일한 것으로 하고싶은데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