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6개월 근무 후 계약직 1년 근무 총 1년6개월 근무시 연차 계산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질문드립니다.
A직원의 경우 일용직으로 6개월간(주40H 근무) 근무 후 근로의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환직계약하여 1년을 더 근무하고 총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하게 됩니다.
이때,
1) 연차는 총 26개로 산정해야하나요?
2) 퇴직금도 최초 일용직 입사시점부터 계산해야하나요?
좋은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용직 근로와 계약직 근로가 근로의 공백이나 단절 없이 계속 이루어졌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고려해서 연차휴가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긴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되며, 퇴직금 역시 일용직과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하여 총 1년 6개월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발생 연차 26개이며, 최초 입사 시점부터 퇴직금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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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가 맞습니다.
11+15
최초 입사일부터 적용합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전 근속기간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도 26개가 발생하고 퇴직금도 1년 6개월치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최대 2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 일용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봐야 하고 연차는 총 26개를 부여해야 합니다.
퇴직금도 최초 일용직 입사시점부터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