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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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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앞으로 조정하라는 회사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선생님이 원하는 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바꾸지 마세요. 그날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강제로 그만두게하면 증거 확보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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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31 퇴사 실업급여 산정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2.31까지 근무했으니, 평균임금은 10.1~12.31로 계산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는 소득활동을 하지 마세요.(했다면 신고)신청전에 근로,사업을 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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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강제로 근무를 시키면,그날 원래 지급해야 하는 일당 1배와일을 하면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1.5배합산해서 2.5배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는 1배가 포함되어 있으니, 추가로 1.5배 받으면 됩니다.)안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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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다가 갑자기 일 그만두라는소리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거부하시면 됩니다.그만두라는 학원장의 말에 알았다고 하면 권고사직입니다.해고가 아닙니다.그러므로 거부하세요.계속다닌다고 하세요.이후에 해고를 당하면, 이에 대응하시면 됩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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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퇴사 시 주휴수당 발생 안된다면 퇴사한 달 월급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재직기간이 12.29까지이면 일할계산을 이렇게 합니다.250만원/31일*29일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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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말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형사 문제는 아니니 처벌받지 않습니다.다만,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분이 불편할 것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새로운 직장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계산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면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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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산재 발생시 수습기간 종료 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다면, 만료시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만약에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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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입사 2402퇴사 시 연차 차감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한다고 들었습니다.----------회사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재정산하지 않습니다.그냥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한 케이스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22070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최대 11개23.1.1 : 7.5개24.1.1 : 15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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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및 징계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년 미만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징계로 사용을 제한하면 법 위반이니 노동청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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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어떤 회사가 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입니다.쉬면서 유급처리받을 수 있습니다.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동의한다면,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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