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통지없이 무단결근하여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와 합의 퇴사가 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상태인 경우 그 기간은 근속기간이나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 등을 늦게 지급받거나 무급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와 퇴직 의사 및 일정을 협의하는 법적 강제는 없으나 미리 회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사회통념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