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1

회사에 말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혹시 회사에 말을 하지 않고 잠수 퇴사를 하는 경우 개인에게 어떤 문제나 더 나아가 법적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현행법상 회사에 꼭 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무단 퇴사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처벌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통보를 하여 회사가 후임자 선발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해야 하나, 회사의 잘못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지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직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조직 내부로서는 징계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통지없이 무단결근하여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와 합의 퇴사가 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상태인 경우 그 기간은 근속기간이나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 등을 늦게 지급받거나 무급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와 퇴직 의사 및 일정을 협의하는 법적 강제는 없으나 미리 회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사회통념일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형사 문제는 아니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분이 불편할 것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새로운 직장에서 좋아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계산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면 이에 대응해야 합니다.(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근로자 상호간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있기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통지를 하여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퇴사일을 늦출 수 있지만 그외엔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민형사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