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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1

대체 공휴일은 어떤 회사가 쉬는 것인가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만한적이 한번도 없는데 대체 공휴일은 어떤 회사가 쉬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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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1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고 근무하면 시급의 1.5배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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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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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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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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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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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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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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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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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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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입니다.

    쉬면서 유급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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