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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달팽이280
꽃다운달팽이280
24.01.11

수습기간에 산재 발생시 수습기간 종료 후

수급기간 중 산재를 진행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 요양을 진행한 기간만큼 수습기간을 연장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 만료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진행하는것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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