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기간 중 산재를 진행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 요양을 진행한 기간만큼 수습기간을 연장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 만료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진행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기본적인 업무를 습득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수습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하여 요양기간이 있었다면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계약만료를 하려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처음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는게 어렵습니다.
2.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를 이유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다면, 만료시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