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꽃다운달팽이280
꽃다운달팽이28024.01.11

수습기간에 산재 발생시 수습기간 종료 후

수급기간 중 산재를 진행하게 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산재 요양을 진행한 기간만큼 수습기간을 연장할수있을까요

그리고 수습기간 만료 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계약만료를 진행하는것도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기본적인 업무를 습득하기 위한 기간으로서 수습기간 중에 산재가 발생하여 요양기간이 있었다면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습기간 만료 후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하는 것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계약만료를 하려면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처음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하는게 어렵습니다.

    2. 수습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산재를 이유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연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다면, 만료시 정규직으로 근무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계약기간 자체가 3개월이라면, 계약만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