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 및 징계사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대표님의 논문의 영문기재 강의 자료 제작을 돕는 등, 그 분이 바쁘다는 이유로 업무 시간 및 야근까지 진행하여 처리한 날들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법에 위배되는지, 만일 위법이라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신입으로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았고, 그동안 회계증빙연체 1회, 무단 외출 1회 (병원방문_타직원 및 이사님께 언급드림), 타 사업장과의 통화태도불량 1회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과적으로 연봉동결과 연차압수 (2023년 12월 중 문자로 '2024년 급여는 동결예정이고, 이번 해에 연차는 더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전달받음)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노무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합당한 내용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개인적인 업무를 시킨 것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2. 연차압수라는 건 불법이고 임금동결은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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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경우라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징계를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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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년 미만은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로 사용을 제한하면 법 위반이니 노동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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